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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손해의 범위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의 종류와 그 금액에 해당합니다. 한국 민법 제750조는 피해자가 손해를 입증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손해의 범위는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각 손해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와 증거를 통해 손해의 존재 및 그 액수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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