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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불변기간의 준수에 대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72조에 따르면, 항소를 제기하는 불변기간은 법원의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입니다. 그러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규정을 적용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사유가 없어진 후'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를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사건 기록 열람이나 판결 정본의 수령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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