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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해지권의 행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해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 사유가 명확해야 하며, 해지의사의 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당사자 간 괄목할 만한 변수가 발생한 경우나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의 경우에도 해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계약 성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해야 하며, 이로 인해 계약 당사자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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