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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계속 거주하게 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주거장소로 이전해야 하므로, 계약 종료 이후의 거주에 따른 손해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되며(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다23759 판결 참조),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 후 발생한 월세 손해는 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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