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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시, 승인받은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이 없을 경우 법적 장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에 따르면, 승인받은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이 없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이는 관련 규정이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법원에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해석에 기반합니다. 따라서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의 부재는 저작권자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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