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및지료증액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정기금 지급 명령이 확정된 후 지급액 산정의 기준이 변화한 경우, 정기금의 변경을 요청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 따르면, 정기금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뀌어 당사자 간의 형평을 크게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만 정기금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판결 확정 후 발생한 사정 변경을 요건으로 하며, 단순히 종전 판결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변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사정이 현저히 변동하였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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