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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기성고의 인정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기성고의 인정비율은, 계약에서 약정된 공정율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진행한 공사의 실질적인 진행 정도에 따라 기성고 비율을 산정하며, 이때 약정된 공정율보다 낮을 경우 수급인은 남은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성고는 실제로 시공된 부분에 대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총공사비와 기성고 비율의 차액에 의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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