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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개발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계약해제가 가능한가?

Answer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해제를 위해서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충분한 설계도면이나 상세한 지시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하다. 만약 도급인이 설계도나 요구사항을 불명확하게 제공해 개발 지연이 발생했다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수 있다. 이는 민법 제673조 및 도급계약 관련 법리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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