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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2조는 '근로계약에서는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포괄임금계약에 포함된 제 수당이 법정수당에 미치지 않지 않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러한 계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정당한 사유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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