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금및퇴직금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의 유효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상호합의에 따라 반드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소정근로시간의 결정이 단순히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목적이 드러나는 경우, 이는 강행법규를 잠탈하려는 반사회적 행위로 인정되어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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