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수급인이 책임지는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수급인이 민법 제667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법정 무과실책임으로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만일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경합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수급인은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며, 이는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중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까지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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