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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nswer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의해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별도로 진행됩니다. 하자의 발생 시점이 불분명한 경우 사용검사 전 하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차 하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각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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