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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편집저작물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위한 창작성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 판례(2009. 6. 25. 선고 2008도11985 판결)에 의하면, 편집저작물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으려면 특정한 방침이나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선택하고 배열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창작성, 즉 저자 자신의 창작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독창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편집 방법이나 기존 자료를 단순히 배열한 것만으로는 창작성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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