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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직금 청구에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의 상계 가능성은 어떤 법리에 따라 판단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하여,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경제적 종속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서 이를 상계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5. 2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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