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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자보수 보증금 채무의 동시이행 관계에 대한 법적 해석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자보수 보증금 채무와 대금 지급 의무는 민법 제 537조에 따른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하자보수 보증금을 제출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도급인의 이행 의무와 수급인의 이행 의무가 상호 의존적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급인이 하자보수 보증금의 전달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를 조건으로 대금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59051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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