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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 시 휴게시간 제외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62조 및 제61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노동을 제공하는 시간입니다. 이에 비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으로, 작업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로 작업을 하지 않은 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경우, 이는 근로시간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의 내용,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휴게시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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