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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재자가 입은 손해의 정도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에서 인정되는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에서 인정되는 손해의 범위는 피재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결정됩니다. 즉, 피재자가 치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입원시 발생한 간병비, 그리고 치료로 인한 소득 상실 등 경제적 손해는 인정됩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급여를 받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대위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던 부분에 대해 보험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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