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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수리비 청구액이 시가를 초과할 경우, 이를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에서 수리비가 시가를 초과할 경우, 그 수리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7735 판결에 따라, 수리비가 지나치게 과다하지 않다는 점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시가를 기준으로 교환가격에서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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