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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표시의 방법은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으며,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이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를 인식하고 있음을 상대방이 추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자료송부청구서를 통해 채무액을 기재하거나 강제집행 금지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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