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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호너증후군이 발생한 경우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호너증후군과 같은 특정 합병증이 의료행위 후 발생한 경우,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환자가 의료행위 이전에 호너증후군의 증상을 나타내지 않았고, 둘째, 수술 후 즉시 증상이 나타나 환자의 상태가 진료 당시 이식된 교감신경의 손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환자의 증상과 수술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의료진의 과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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