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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의 경우, 원주가 계약 종료 후 잔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의무는 어떻게 정립되는가?

Answer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으로서는 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반환하는 의무가 있으며, 임대인은 이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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