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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재보험급여와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합산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자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산재보험급여와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합계액이 수급권자가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산재보험급여를 받는 조건 하에서 민법에 의한 책임에서 벗어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초과된 금액에 대해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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