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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시점과 그 계산 비율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603조 제2항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항쟁한 사실을 인식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변제를 최고한 날로부터 3개월 경과 후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 청구가 가능하며, 이자율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 5%를 적용하며, 그 이후는 연 15%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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