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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따라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주거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는 강행법규로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생활기본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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