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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확정판결에 대한 신소 제기로 인한 권리 보호 이익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확정판결에 대한 신소 제기는 민법 제166조에 의해 제한되며, 확정판결에 의해 이미 보장된 권리를 중복으로 주장하는 것은 권리 보호 이익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채권에 대해 새로운 소를 제기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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