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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액의 예정에서 민법 제398조에 따른 감액 범위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8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시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감액 범위와 적용 기준은 ①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② 계약의 목적과 내용, ③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 ④ 예정액의 비율, ⑤ 예상 손해액의 크기, ⑥ 당시 거래 관행과 경제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손해가 없다든가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손해배상 예정액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할 정도로 공정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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