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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이 정당한 분양가격을 초과한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nswer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이 정당한 분양가격을 초과한 경우, 임차인은 초과된 금액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21조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을 따라야 하며, 이를 초과한 분양전환계약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임차인은 해당 초과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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