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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사의 보수청구권과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한 채권으로 간주되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반면, 임원 퇴직금 청구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인정되어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원의 보수청구권은 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퇴직금 청구권은 퇴임 후 5년 이내에 행사해야 소멸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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