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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집합건물법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의 권한과 역할은 무엇인가요?
Answer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르면,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며,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됩니다. 관리단은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 및 사용에 관련된 결정을 통상의 집회결의를 통해서 이루어야 하며,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이를 대표합니다. 이로 인해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개인이 아니라 전체를 대표하여 공용부분에 관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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