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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시행자가 법령에 정한 이주대책대상자 범위를 초과하여 미거주 소유자에게도 이주 대책을 제공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미거주 소유자에게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 줄 의무를 지게 되나요?
Answer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초과하여 미거주 소유자에게도 이주 대책을 제공할 경우, 이는 법령에 의한 의무로서가 아니라 시혜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미거주 소유자에게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 줄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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