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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제3자에 의해 상해를 입었을 때,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범위가 어떻게 제한되는가?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제3자에 의해 상해를 입었을 때,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범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상권 범위는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차액에 한정됩니다. 이는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와 소송경제 이념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해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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