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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세무사가 납세자에게 부과된 세금의 과다계산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세무사는 민법 제681조에 따라 위임계약에 의해 위임된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행해야 합니다. 즉, 세무사는 관련 세법 및 절차를 숙지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적정하게 세금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서 계상되는 필요경비 및 자산의 처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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