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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지인도등,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권리금 회수를 주장할 때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다는 사실이 반드시 증명되어야 하며, 임대인이 이를 방해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그가 실질적으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임대인이 방해했음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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