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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송에서 제기된 금액의 가집행이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91조에 의하면, 판결의 내용 중 금전지급을 명령하는 부분은 직접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가집행을 위해서는 판결문에 이를 명시해야 하며, 특히 '즉시 가집행할 수 있음'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라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할 경우에는 민법 제396조의 지연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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