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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 임금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통상임금을 포함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기본 월봉뿐만 아니라 경영평가성과급, 자체평가성과급 등 추가 수당도 포함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는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을 구성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로 인정됨에 따라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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