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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리자가 그 권리를 새삼스럽게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 89654 판결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는 권리자가 주장하는 부당이득 반환채권이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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