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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제소합의가 성립한 경우 소송의 적법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부제소합의는 민법 제550조에 의거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는 계약의 해석 원칙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하며, 이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부제소합의의 성립 여부 및 그 효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문언적 합의의 명확성을 검토하여 소송의 적법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관련판례로는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이 있으며, 이는 부제소합의의 경우에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합의 시점의 의사를 고려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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