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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의 특성상 공사업체가 공사 중 발생한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적으로 지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공사업체가 공사 중 발생한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적으로 지지 않는 경우는 채권자(공사 의뢰자)에게도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공사 의뢰자가 충분한 시험가동을 통해 배출기구의 기능을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경우, 공사업체의 책임 범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부담의 공평’과 연관된 법리 적용에 따라 책임의 비율이 조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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