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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계약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하는 경우, 그 효력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과 관련된 합의가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부정해야 하며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근로시간과 합치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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