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산재진료비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부당이득 징수의 대상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진료비에 한정됩니다. 이는 실제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며, 정당한 치료비는 부당이득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실제로 치료한 내용과 무관하게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에만 부당이득 징수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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