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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사용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구별하지 않고 단순히 임금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및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에 따르면, 퇴직금의 실질적 지급 여부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 내용이 중요하며, 실제로 퇴직금 명목의 약정이 아닌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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