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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수리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nswer

불법행위로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으로 산정됩니다.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로 인한 가격 하락의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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