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용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점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공용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점유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 하자가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자란 공작물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점유자는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안전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점유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8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