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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선급금청구의소,매매대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536조 제2항에 따르면,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저한 사유란 계약 성립 이후 채무자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으로 인해 상대방의 반대급부의 이행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사정변경을 포함하여, 동일한 의무의 이행이 공평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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