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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자보수보증계약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자보수보증계약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채무자인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하자보수 청구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비로소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관련법리: 하자보수보증계약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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