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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계약에서 도급자가 공사 부지를 제때 인도하지 못해서 공사가 정지된 경우, 어떻게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나요?
Answer
도급자가 공사 부지를 제때 인도하지 못해 공사가 정지된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에 따라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날을 기준으로 남은 공사대금에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한 금액을 초과일수에 대해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 부지 인도가 늦어져 공사가 141일 추가로 정지되었다면, 남은 공사대금 25,575,300,000원에 3.61%의 대출금리를 곱하고 이를 141일에 대해 계산하여 356,659,82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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