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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어떻게 취급되나요?
Answer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계약상대자에게 다소 불이익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내용이 포함된 특약이 계약에 포함되면 무효가 됩니다. 계약의 불이익 내용을 판단할 때 계약 체결 과정, 당사자들의 협의,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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