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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채권의 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채무자회생법 제148조에 따르면,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일정한 기간 안에 자신의 채권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뢰할 만한 이유없이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하였다면, 회생절차가 끝난 후에도 특정한 상황에서는 신고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또는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관리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관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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