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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경우 투자계약 시 어떤 조건이 무효가 되나요?

Answer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과 제3조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연 25%이고,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됩니다. 이에 따라, 투자계약에서 보장수익율이나 연체이자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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