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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도로를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의 법적 성격은 어떻게 나뉘나요?

Answer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점유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로법에 따른 노선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이 있을 경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가 인정되고, 이러한 절차가 없더라도 도로의 확장 및 도로개축 등을 통해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될 경우에는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가 인정됩니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415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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